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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서둘러야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0-14 20:02 게재일 2011-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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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미국이 먼저 비준절차를 끝낸 것이다. 한미 FTA가 2007년 6월 공식 서명된 뒤 4년 4개월만이다. 이제 공은 우리나라 국회로 넘어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후속절차가 남아있다. 이달 내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4개 부수법이 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발효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여야가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은 수출이 주 성장동력이다. FTA는 관세 철폐로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에서도 교역 증대 효과가 나타났음은 물론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자 전경련, 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EU에 이어 미국 시장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 국회에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한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계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고용 부문에서 3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캐나다와 호주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최근 미 상원은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환율감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과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 무역보호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다가올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도 FTA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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