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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해야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0-19 19:27 게재일 2011-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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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43개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 전체 매출액 1천201조5천억원의 12%인 14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대기업집단의 1천83개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재벌기업 계열사들 간 내부거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가 재벌기업들의 내부 거래 현황을 조사, 분석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재벌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 상속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기업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계열사까지 설립해 관련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킨다는 비난이 커지자 공정위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의심을 바탕으로 한 조사 분석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인데도 이제사 나선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감시`라는 고유 기능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모두를 불공정 행위로 몰 수는 없다. 공정위도 `일률적 접근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공정위의 분석내용을 보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거나 비상장회사 일수록 내부거래비중도 높다고 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34.7%로 지분율 30% 미만인 회사의 12.1%보다 훨씬 높다. 총수일가 지분이 55%인 SKC&C는 내부거래비중이 60%를 넘고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 삼성에버랜드 등도 매출의 40%이상이 내부거래로 채워졌다. 이 뿐 아니라 총수가 있는 그룹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로 상장사의 9.3%를 훨씬 상회했다. 단순 수치로 나타난 내용만 보더라도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 한푼 내지 않고 총수의 자녀들에게 부를 넘겨주려 한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이런 공정위의 분석 결과에 대해 재벌기업들의 항변과 불만도 크다. `특수한 사정이 무시된 일방적인 발표 내용`이라거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구축한 수직계열화로 불가피한 거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분노한 99%`의 외침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1%의 `탐욕`에 대한 항거이다. 이들은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냐를 문제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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