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황당한 일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나 독도관련 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독도영토주권훼손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미국 뉴저지 일본학교는 뉴저지 교육부에 등록된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으로 유치원생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을 교육하는 정규 사립교육기관으로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 등 누구나 입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뉴저지 일본인 학교가 사용 중인 교과서는 지난 2006년 일본정부 승인을 받은 `공민교과서`이다. 이 책에는 `한국은 다케시마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 지배하에 두고 있다. 하지만 다케시마는 본래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일본의 영토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것을 참다못한 미 뉴저지 주 리버데일에 사는 재미교포 최재성씨는 최근 뉴저지주 교육부와 오클랜드 교육위원회, 뉴저지 일본인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뉴욕 한인 법무법인 김&배 법률대리인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교과서를 사용, 잘못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고 고소취지를 밝혔다. 최씨는 이와 함게 왜곡 교과서 사용 중지, 정치, 선전적 교육 중단을 요구했다. 또 뉴저지 주 교육부에는 교과서 지원금 및 보육서비스 지원 중단도 요청했다.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 미국에서 독도왜곡 역사교과서와 교과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며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 씨는 “미국 내에서 정치 편향적 교과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를 그냥 두고 볼 경우 미국 내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들까지도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는 국토해양부가 할 일이고 이 같은 것은 외교통상부나 독도관련 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데 민간인 나서도록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외교통상부나 독도 관련 기관은 이 같은 문제의 법적 대응은 물론 동해의 일본해 표기,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 세계지도 바로잡기 등 전 세계를 샅샅이 뒤져 오류를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