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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5개월` vs `무죄` 국민은 헷갈린다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0-21 21:40 게재일 2011-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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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운전기사를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휴직)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가 19일 `정직 5개월`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사유를 밝혔다. `정직`은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감봉, 견책의 3가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대법원도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엄하게 징계했다는 뜻인 것 같다. 법관징계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비교돼 의아심을 낳는다. 동일인이 특정 직위에 있으면서 저지른 비리에 대해 한쪽은 `중징계`를 내리고 다른 한쪽은 `무죄`를 선고한 셈이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뒷맛이 감돈다.

선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 3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9월 광주지법 파산부재판장 재직시 법정관리기업 2곳에 지시해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사건대리인으로 쓰도록 한 혐의(변호사법위반)와,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기업의 투자정보를 듣고 부인한테 대신 투자토록 해 1억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19년간 법관 생활을 한 전형적인 `향판(鄕判)`이다. 그래서인지 광주지법이 `한 식구`인 선 부장판사를 공정히 재판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울려던 아이 뺨을 때린 격`이 됐다. 그 현실적, 법리적 타당성을 놓고 상당히 격한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성 부장판사가 부인의 투자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뇌물수수 관련), `변호사 추천은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봐야 한다`(변호사법위반 관련)는 법원의 판결 논리는 `기교(技巧)사법`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헌법이 허용한 판단의 잣대는 `법과 양심`이지, `법과 개인적 소신`이 아니다. `법관의 양심`에 담긴 속뜻을 법관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으로 해석하면 더더욱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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