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 3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9월 광주지법 파산부재판장 재직시 법정관리기업 2곳에 지시해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사건대리인으로 쓰도록 한 혐의(변호사법위반)와,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기업의 투자정보를 듣고 부인한테 대신 투자토록 해 1억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19년간 법관 생활을 한 전형적인 `향판(鄕判)`이다. 그래서인지 광주지법이 `한 식구`인 선 부장판사를 공정히 재판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울려던 아이 뺨을 때린 격`이 됐다. 그 현실적, 법리적 타당성을 놓고 상당히 격한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성 부장판사가 부인의 투자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뇌물수수 관련), `변호사 추천은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봐야 한다`(변호사법위반 관련)는 법원의 판결 논리는 `기교(技巧)사법`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헌법이 허용한 판단의 잣대는 `법과 양심`이지, `법과 개인적 소신`이 아니다. `법관의 양심`에 담긴 속뜻을 법관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으로 해석하면 더더욱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