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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강부터 바로서야

이경우 기자
등록일 2011-10-26 21:17 게재일 2011-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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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의 패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70여 명이 집단 난투극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폭력배들은 100여 명을 훌쩍 넘어섰고 신고를 받고도 1시간이 지나서야 출동한 경찰이었다. 경찰은 폭력배 간 칼부림이 나고서야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서장은 3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래놓고도 상부에는 폭력배 간 충돌만 보고하고 경찰이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내용은 아예 보고에서도 빼버렸다. 경찰의 날인 지난 21일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한민국의 경찰의 기강이 이러고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자격이 있나, 국민은 불안하다.

현재 경찰은 전국의 조직폭력배 220개 조직 5천451명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에도 11개 조직에 296명, 경북에는 12개 조직에 394명이 경찰의 감시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의 감시망 밖에 있는 이른바 `족보`도 없는 삼류 조직 폭력배들도 또 상당수 된다. 이들은 뚜렷한 상하 위계를 가진 기존 조직들과는 달리 이해관계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그래서 경찰도 관리하는 데 가장 골머리를 앓는 폭력배들이라는 것이다. 민생에 불안과 불편을 주는 그들에 대한 관리를 경찰이 서둘러야 한다.

경북 포항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접객업소 여성 8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있고 행정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은 감찰을 벌여 경찰이 업주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현장에서 불탈법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미루거나 수사를 소홀히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포항 남부경찰서의 강력팀장 등 4명이 해임 처분을 받는 등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유흥업소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성 상납 착취 구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난을 받은 이유다.

경찰은 대민 치안의 최일선에 있다. 112 신고전화 한 통으로 국민과 곧바로 연결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경찰이다. 그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경찰의 조직폭력 특별단속도 중요하다. 또 현장 대처를 잘못했거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 스스로 기강을 다잡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관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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