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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원인제공자에 선거비용 물려야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0-31 19:09 게재일 2011-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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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원 4명이 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3명도 곧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어 의원직 상실이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6명의 여수시의회 의원 중 4분의 1이 넘는 7명이 공석이 된다. 의정마비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때문에 선거법은 4분의 1 이상 궐원이 되면 60일 이내에 보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조만간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다. 또 오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남도의원 1명도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다른 3명이 여수시의원들과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전남도의회도 여수시의회 보선 때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한다.

통상 기초의원은 선거구당 2억-3억원, 광역의원은 3억-4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남도와 여수시의원 11명을 다시 뽑는데 30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두 차례 실시된 재·보선비용은 700억원이 넘는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260여억원이 들어갔고, 이번 10.26 재·보선에서는 450여억원이 소요됐을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이번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지난 8월 주민투표에서 180억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됐다. 그리고 이번 보선에서는 320억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됐다. 두 번의 투표에 들어간 돈만 5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장과 의회가 정쟁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챙기는 시정을 폈다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혼란은 물론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나 공·사적 이유로 보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금의 재·보선은 대부분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비리 등 불법 또는 부정한 사유로 치러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천문학적 혈세를 축내는 원인행위를 한 장본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바른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도 불법과 부정행위를 하여 재·보선을 치르게 만드는 원인행위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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