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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보다 잿밥에 눈 먼 지방의회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1-01 20:35 게재일 2011-1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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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의회 가운데 96곳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10% 안팎으로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절차를 밟고 있다. 광역의회 가운데 경북도는 월정수당을 10.4% 330만원이나 올려 내년도 의정비를 5천300만원으로 책정했고 강원도와 충북도가 월정수당을 각각 250만원(8.0%)과 120만원(3.8%) 인상키로 했으며, 충남과 제주 및 광주도 인상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의회 중에도 서울 송파구가 월정수당을 261만원(8.6%), 은평구는 188만원(7.9%), 마포구는 192만원(7.6%), 경기도 양평군은 180만원(10%)을 올리는 등 내년에 연 4천만원 전후의 의정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침체 속에 취업난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방의회 10곳 중 4곳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였으나 고급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높인다는 이유로 2006년 7월 유급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는 명분이고 실은 지방의원들이 돈과 명예를 모두 차지하려는 탐욕의 구실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정치판에 휩쓸려 다니거나 인사권과 이권에 개입하고, 관광성 해외연수 등 혈세를 축내는 일 등에만 열성을 보인 행태가 이를 방증하고도 남는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부채는 75조4천67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순수 지자체 채무가 28조9천900억여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46조4천700억여원이나 된다. 전년보다 10.6%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가 곳간은 생각지도 않고 전시성 내지는 인기위주의 방만한 경영을 한 탓이다. 지방의회가 이를 철저히 감시·감독했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고집하는 이유는 올해 공무원 급여가 5.1% 인상된 데다 물가인상으로 실제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를 자처한 공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의회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비를 자동적을 올리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 등을 고려해 세비 동결 또는 삭감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지차제에 지방의원 의정비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주민들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의원들을 다음 선거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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