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올 4월 20일 영천 돼지농가에서 발병까지 경북에서만 소 5만1천여 마리와 돼지 37만2천여 마리 등 42만8천여 마리가 매몰되는 상채기를 남겼다. 전국적으로 소 15만여 마리, 돼지 333만여 마리를 땅에 묻었다. 매몰 보상비, 농가 생계안정자금 등 직접적 피해만도 3조원을 넘어서고 연관 산업의 피해를 합하면 7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경기도 화성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상황을 가정한 방역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의심신고에서부터 초기 긴급대응과 방역체제,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장 설치 및 운영, 긴급 예방접종 및 소독, 살처분 등으로 이뤄졌다. 그런 훈련을 했지만 실제 구제역이 발생하면 얼마나 빨리, 철저하게 대응하느냐가 구제역 확산을 막는 길이다.
그런데 일부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 백신 항체 검사 결과 드러나 구제역 방역에 허점을 드러냈다. 농림부가 지난 7 ~9월 전국의 3천400여 축산농가의 소와 돼지 1만7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53농가에서 NSP (구제역 비구조 단백질) 항체가 형성된 가축이 1천5마리나 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NSP 항체가 검출됐다는 것은 인근 토양과 공기 등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축산 전문가들은 말한다. 예방을 게을리 한 축산농가에는 과감한 패널티를 물어서라도 철저한 방역을 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구제역을 예방해야 하고 초전박살 태세로 아예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 구제역은 한 번 발생하면 무서운 속도로 전염된다. 살처분 이외에는 뚜렷한 치료법조차 없다. 직접 피해도 크지만 농업과 산업, 환경에까지 그 파장이 미치고 있다. 여기엔 민과 관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부처도 모두 머리를 맞대고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