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5월 세입자 이모(58)씨가 개 짖는 소리를 빌미로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데 이어 심야에 다시 찾아와 욕설하며 폭력까지 행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시민사회 단체, ‘2·18기념공원’ 병기 촉구
영덕 주민 86% 원전 유치 찬성… 영덕군, 의회에 동의안 제출 예정
포항다솜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동 전통 체험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호미곶등대, 담장 허물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변신
포항 흥해읍 자재 창고 화재⋯18평 전소, 34분 만에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