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5월 세입자 이모(58)씨가 개 짖는 소리를 빌미로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데 이어 심야에 다시 찾아와 욕설하며 폭력까지 행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 받은 경찰관 2명 집행유예
버려지기엔 아까운 자원 ‘못난이 농산물’
포항환경운동연합, ‘난개발’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전면 백지화 촉구
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 불법 포획한 70대 선장 검거
‘군민 1인 당 월 20만원 준다고하니 두 달 동안 인구 608명 증가한 영양'
포항 득량동 세븐스퀘어 프로젝트 시행사 파산···피해자 구제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