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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EEZ 불법조업 강력 단속해야

고성협 기자
등록일 2011-12-06 20:18 게재일 2011-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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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비웃듯 우리 영해와 EEZ를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불법조업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해 역부족인 듯하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양경찰청에 붙잡힌 중국 어선은 439척이다. 작년 같은 기간 300척보다 46%나 늘어났다. 정부는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 영해와 EEZ가 중국 어선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억제하려고 담보금을 최고 7천만원에서 법정 상한액인 1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중국 선원들이 해상에서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한다. 서해를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고자 공중과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도 콧방귀를 뀌는 듯한 중국 어선들의 행태다. 2006년부터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은 모두 2천600여척이고, 구속된 중국 선원은 800명에 육박한다. 중국 어선은 선원을 무장시켜 떼를 이뤄 단속에 맞선다. 배에 쇠창살을 다는 것은 보통이고 철망 울타리까지 쳐 단속을 뿌리친다고 한다. 이처럼 극렬한 저항은 우리 단속요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실제로 2008년에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검문에 나선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지난달 초에는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순시하던 군산해경 정갑수 서장이 추락사했다. 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에게 둔기로 맞아 다친 해경 단속요원도 수십명에 이른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뿌리 뽑는 일은 우리 어민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서둘러 완수해야 할 과제다. 우선 단속과 처벌 수위를 중국어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이에 걸맞게 단속 인력과 장비를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인력과 미흡한 장비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 하나는 관계 당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어선이 원천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지 않도록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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