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도 콧방귀를 뀌는 듯한 중국 어선들의 행태다. 2006년부터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은 모두 2천600여척이고, 구속된 중국 선원은 800명에 육박한다. 중국 어선은 선원을 무장시켜 떼를 이뤄 단속에 맞선다. 배에 쇠창살을 다는 것은 보통이고 철망 울타리까지 쳐 단속을 뿌리친다고 한다. 이처럼 극렬한 저항은 우리 단속요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실제로 2008년에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검문에 나선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지난달 초에는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순시하던 군산해경 정갑수 서장이 추락사했다. 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에게 둔기로 맞아 다친 해경 단속요원도 수십명에 이른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뿌리 뽑는 일은 우리 어민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서둘러 완수해야 할 과제다. 우선 단속과 처벌 수위를 중국어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이에 걸맞게 단속 인력과 장비를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인력과 미흡한 장비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 하나는 관계 당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어선이 원천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지 않도록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