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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운용, 국민 실망 않게 하라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2-28 21:09 게재일 2011-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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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새로 정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검·경 수사권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의 내사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둘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며, 셋은 경찰은 검찰의 불법·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재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견 경찰의 내사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 청구권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수사권의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둔 개정 형사소송법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찰의 내사권을 인정하되 사후 보고토록 함으로써 특정인의 뒷조사나 범죄혐의자와 유착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진전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휘하는 검찰과 수사 경찰 사이에 일어나는 책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서면지휘를 명문화한 부분도 긍정할 만하다. 또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지휘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도록 수사 재지휘 요청권한을 경찰에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경찰의 내사와 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반면에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검찰권에 대한 견제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 경찰 내사에 통제를 강화하면서 검찰 자체 내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은 빠진 것이다. 혹시 검찰이 경찰보다 우수한 인재가 모였다거나 청렴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면 이는 설득력이 없다.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검사나 검찰직원 관련 비리 수사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경찰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민주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소법과 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검·경의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검찰과 경찰이라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다툼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다시는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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