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인턴 위탁 운영기관 실무자와 노동부 담당관이 참석했다.
김천상의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5인 이상 우선 대상기업에서 상시 근로자의 20~30% 이내에서 15~29세 청년층 미취업자를 구인하면 인턴기간 6개월까지 약정한 임금의 50%를 매월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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