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최경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대구 엑스코 확장공사 때 공사업체로부터 향응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구 엑스코 직원 이모(51)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엑스코 확장공사와 관련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공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엑스코 확장 사업이 국비와 시비 등 모두 892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5월 공사가 완료되는 등 2년 이상 공사가 진행된 만큼 또다른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