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010년7월 (주)광남이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하정리 일원 99만4천655㎡(30만평)에 신청한 구룡포 일반산단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사업시행자가 법적 책무를 다했다면 당연히 도와주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허가취득일로부터 180일(6개월)이내 일괄 납부하도록 돼 있는 농지전용비 및 대체산림조성비 11억원과 산지복구비 80억원을 일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포항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지나친 행정편의를 봐준 것이다. 산림법상 허가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상적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벌써 착공에 들어가 기초 및 토목공사 등으로 분주해야 할 구룡포 일반산단이 허가를 받은지 2년째 아직 그대로다. 이 공사는 2013년에 마무리돼야하지만 이런 상태라면 공기내 완공되기는 어렵다. 시 공무원의 느슨하고 안일한 행정적 업무처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수행능력 의지다. 사업시행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농지전용비 및 대체산림조성비 등 11억원만 납부하고 산지복구비 80억원은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정말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행정절차상 후 순위인 산업단지개발법의 잣대를 내세워 사업시행자를 두둔하고 있다.
물론 포항시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사업시행자 편에 서서 사업추진을 서두르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 줬다고 하니 해명은 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시행자를 두둔할 필요가 있을까. 이 때문에 정작 이 사업에 뛰어들고 싶은 다른 투자자들의 길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구룡포 일반산단은 최근 국가산단인 블루밸리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대상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포항시는 하루속히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작은 것에 얽매이다가 자칫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