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13개 비료회사는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기초비료 8개 품목을 100% 장악하고 있다. 농사에 꼭 필요한 알짜 품목의 비료만 생산하는 업체가 담합을 했으니 농민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들 업체 중에 남해화학은 시장의 42.2%를 점유하고 있다.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체의 주식 56%는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다. 농협은 정부가 1998년 남해화학 민영화에 나설 때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다. 문제는 본사인 농협이 스스로 실시하는 입찰에서 계열사가 벌이는 담합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하는 점이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말이다.
담합은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공정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업자만 배 불리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궁극적으로는 물가상승 등 국가경제를 어렵게 한다. 이번 경우에서 보더라도 입찰가격 담합은 고스란히 비료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농민과 소비자가 피해자가 됐다. 담합을 뿌리뽑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담합이 다반사로 이어지는 것은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에도 농민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은 고작 5%정도에 불과하다. 차제에 담합하다 걸리면 회사를 문 닫을 정도로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형사처벌의 병행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