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안동경찰서는 안동시 일직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발로 차 중태에 빠트린 K(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권광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 받은 경찰관 2명 집행유예
버려지기엔 아까운 자원 ‘못난이 농산물’
포항환경운동연합, ‘난개발’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전면 백지화 촉구
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 불법 포획한 70대 선장 검거
‘군민 1인 당 월 20만원 준다고하니 두 달 동안 인구 608명 증가한 영양'
포항 득량동 세븐스퀘어 프로젝트 시행사 파산···피해자 구제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