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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