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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마침내 국회 상정

등록일 2012-02-08 21:51 게재일 2012-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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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에 상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상정인지라 국민적 관심이 더욱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감기약·소화제같은 가정상비약을 슈퍼 또는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허용할 것이냐 하는 대목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오는 8월부터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와 구입이 가능해진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약을 구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극력 반대하는 약사회와 약국외 판매를 희망하는 국민여론 사이에 간극이 워낙 커서 적지않은 진통과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는 그동안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와 비판을 사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이번 임시국회 상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국민 편의를 위해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팔도록 하자는 구상은 지난 2008년 초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사회 측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급기야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약사법 개정안을 천신만고 끝에 입법예고했으나 9월 국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 상정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임에 따라 국회는 다분히 약사회를 의식한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과 원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3%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찬성했던 터라 국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던 것이다. 이 와중에 약국외 판매를 수용하자며 방향 선회한 집행부와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회원들 사이의 내홍까지 겹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그만큼 진통이 크다는 뜻이다.

막상 국회에 상정은 됐으나 과연 앞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마지못해 상정한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논의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국회는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다는 자세로 임하라는 것이다. 국회는 일부의 소리(小利)보다는 다수의 대의(大義)를 위한 대의(代議)기관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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