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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독립성 판사들 스스로 지켜야

등록일 2012-02-13 21:45 게재일 2012-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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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대법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은 10일 서 판사 등 2명의 재임용 탈락자를 제외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서 판사는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한 뒤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했다. 서 판사의 10년간 근무성적 평정은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이며, 현행 평정방식으로는 하 5회, 중 5회이다. 그는 부적격 심사 통보를 받은 뒤 재임용 심사가 “행여 스스로 사표 쓰게 하거나, 소신발언을 자제하도록 하는 판사 길들이기의 의도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재임용 탈락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고려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판사는 중립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사생활에서도 품격을 지켜야 한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가능성이 보도됐을 때부터 사법부 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일부 판사들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재임용 심사 제도 자체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더 객관적이고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판사가 재판에서 판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판사가 높은 수준의 품격과 도덕성, 그리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관은 헌법상 10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 한번 임용되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10년동안 파면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관을 임용할 때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만 재임용 심사를 할 때에도 역시 엄격해야 한다. 차제에 사법부는 법관 임용과 징계, 재임용 심사 등에 적용하는 평가 기준과 방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법부의 신뢰성과 독립성은 판사들 스스로의 노력없이 지켜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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