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이 조선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으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번 판결의 여파로 산업현장의 고용 유연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걱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사회의 중요 화두로 자리 잡았다. 정부나 정치권도 앞다퉈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재계 역시 사내하청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더는 미적거릴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청 근로자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이 비로소 열린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2010년 7월 같은 소송에 똑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고,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었다. 회사 쪽이 재상고 하는 바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다시 오랜 세월이 걸렸다. 사안의 중대성과 생산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쪽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사내하청 문제 해결에 서둘러 나섰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더 일찍 해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견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을 늦춘 셈이 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겠다며 합리적 조처를 할 뜻임을 밝혔다고 한다. 부디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