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4·11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권자 또는 다른 후보자를 매수하는 후보자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등 각종 선거사범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가 이날 결정한 사안들 중에는 후보자 매수나 후보자측의 기부행위 금지위반 등의 행위들을 더욱 엄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형위는 또 선거범죄 유형별로 당선 유·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100만원)을 넘어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사범들에 대한 선고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혼탁한 선거풍토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돼야한다. 아직도 공정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할 일이 많다는 얘기다.
양형위의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4·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그리고 인터넷 등이 빠른 정보 확산 속도 때문에 유력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작용은 지난해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미 나타났다.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짜리 호화 피부과를 이용했다는 한 시사주간지의 오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앞으로는 SNS 등 새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흑색선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정 선거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과 SNS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행위를 당선무효형 선고 등으로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확정한다해도 일선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기준을 지키면서 선거재판의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