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회생 사업은 자연재해 등 부채증가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사들인 후 농지매매 대금으로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다시 해당 농가에 임대해 농가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경영회생 사업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로 매입대상은 논·밭·과수원, 축사·유리온실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인의 시설물이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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