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임종석 사무총장이 9일 당직 사퇴와 함께 4·11 총선 후보 공천을 결국 포기했다. 임 사무총장의 결심은 이해찬·문재인 상임고문 등 `혁신과 통합` 상임고문단이 긴급회동을 갖고 비리 연루자들의 총선 불출마를 촉구한 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이다. 임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명숙 대표가 그를 사무총장에 발탁한 지난 1월부터 제기돼왔다. 결국 임 총장은 당안팎의 거센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울 성동을 총선 후보직까지 사퇴하는 독배를 마시게 됐다.
임 총장이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항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운명도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민심과 상식의 잣대를 적용할 때 그의 사무총장 발탁과 총선 후보 공천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한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주창한 `공천혁명`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임 총장의 선택이 비록 실기는 했지만 올바른 결정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 대표는 “그가 진실하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며 사무총장직 사퇴를 반려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한 대표가 사무총장 인사권을 갖고 있어 `법적` 사퇴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지만 임 총장의 반려 의사를 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심의 초점은 이른 바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내부 갈등에 모아지고 있다. 친노의 대표주자격인 한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당 상임고문 사이에 형성된 냉기류가 향후 공천과정에서 여하히 봉합될 것이냐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총리는 임 총장 사퇴 불가피론을 제시하면서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사안의 성격이 다르지만 `기소청탁` 논란 끝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과 임 사무총장의 낙마를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굳이 돌이켜보지 않더라도 임명직과 선출직을 불문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기준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공정사회의 기치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