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이 뿐 아니라 양측이 충돌을 일으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특히 양측은 국민이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조차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 `내사 사건`에 있어 검찰 지휘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두고 일어나는 일련의 사안을 보면 코미디를 능가할 정도로 재미있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양대 세력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직 수뇌부까지 나서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서도 두 기관은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잃었지만 현재 진행형인 논란 또한 국민 즉 `법률 소비자`로 부터 좋은 인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경 갈등 2탄은 해당 규칙 143조2항이다.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리(경찰)로 부터 범죄인지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건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을 때 이를 `수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측은 경찰 내사 사건은 사건 번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수사사건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검찰이 경찰 내사 사건에 대해 처리 조항을 만든 것은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반해 경찰은 새로 도입된 수사사건 개념이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에 불과하고 법률에 없는 개념이다고 맞서는 등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꼭 두 기관이 충돌을 하면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오비이락 격이라도 해도 적절할 정도로 경찰 고위층의 비리가 터지면서 관계자가 사법처리라는 수순을 밟는다.
최근만 해도 이철규 경기경찰청장, 해외 주재관, 서울 룸 살롱 관련 경찰 등 사망자가 몇이 될지 모를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경찰도 손 놓고 있지는 않다.경남 밀양사건, 나경원 사건 관련 박은정 검사 소환, 지휘거부,용어 평어체 등과 함께 경찰청장까지 나서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대 졸업식에서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에 맞춰 인권보호 규정을 명확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국민들의 의식이 `법 문화`만큼이나 앞서고 있는데, 검·경은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유감이다. 그리고 혈세를 받는 공복의 직무유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