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대기업들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고 강변한다. 행정 소송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소비자의 심판부터 먼저 받아야 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는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자행됐다.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천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했다. 제조 3사는 `고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기도 했다. 제조사들 역시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다. 이렇다 보니 어떤 모델은 국내 가격이 수출가보다 31만원이나 비쌌다.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 더 높은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 과연 정상적인 마케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해괴한 논리로 `면피`만 하려는가.
공정위는 이들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에 45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한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과징금 조치로 대기업들의 부당한 영업방식이 사라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