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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종교인 과세

등록일 2012-03-21 21:52 게재일 2012-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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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종교인 과세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돼왔으나 이번엔 차원을 조금 달리한다. 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이 그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예외 없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언급이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신선하게까지 느껴지는 것은 종교인 과세 논의가 그동안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일부 종교인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앞장서 거론하고 추진하지 못해온 게 사실이어서다.

우리나라 종교인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왔다. 법적 근거도 없는 종교인 비과세가 관행으로 이어져온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인은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 이를테면 종교 예외주의이자 특권의식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과 종교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9%가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전국 대학의 법학자 1천5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85.1%가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 무엇보다 종교인 비과세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의 일부 성직자들이 면세혜택을 사양하고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천주교의 경우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했고, 개신교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를 교계 연합기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종교인도 국민인 이상 당연히 과세 대상이며 소득이 발생한 이상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는 벌써 마련돼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과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진다`는 공평과세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정당한 사유나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처사이고 자기예외주의적 특권의식에 빠져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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