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씨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포항 남·울릉 김형태 당선자와 박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이 불거진 문대성 당선자 때문이다.
이준석 비대위원 등이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내 과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란 표현으로 이들에 대해 탈당권고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듯 했으나, 새누리당은 `일단 유보`하는 자세를 취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두 당선자 처리문제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결정) 할 테니까 더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황영철 대변인도 “법정 공방, 학교측의 입장이 정리되고 나면 그에 따라 당이 신속하고 확실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비대위가 일단 유보입장을 취한 것은 단순히 의혹이 제기됐다는 자체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후 이들 당선자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은 두 당선자들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진 금품살포나 흑색선전과는 차원이 또 다른 도덕성의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형태 당선자가 받고있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새누리당은 출당에서 그칠 게 아니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일각에서는 총선과정에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어림없는 얘기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은 지역주의의 물결에 묻힌 채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유권자들이 패륜을 용인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비대위의 유보 결정은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지키기 위해 도덕성에 문제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인 것은 틀림었다.
사실규명이 이뤄지는 즉시 이들 당선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천망회회 소이불루`란 말이 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해도 금방 벌을 받고 화를 입는 일은 없지만 결국 언젠가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말이다. 그게 순리이자 천리다. 이번 일도 그런 순리안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