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때린 이유가 훈계의 목적이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평소 말썽을 피우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13살인 아들의 옷을 벗기고 둔기 등으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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