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래주점은 방 사이의 방음처리를 위해 스티로폼 등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했다. 화재로 이 내장재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화재사건에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9년 10월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러브호프 건물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 57명을 포함한 1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인테리어에 사용된 내장재인 우레탄폼이 타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2002년 3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는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창문이 없었던 것도 문제다. 인천 화재사건의 빌딩도 실내가 완전히 밀폐돼 있고 통유리벽에 창문이 없어 비상시 탈출구가 없었다. 이번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소방당국이 불연 내장재 사용여부나 비상통로 불법개조 등 소방법규 준수여부를 철저히 단속했더라면 또다시 아까운 생명을 잃는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찰은 화재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법규를 어긴 사람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과거 이 노래주점에 대한 소방점검 당시 불법 구조변경을 적발했지만, 주점측은 이것은 시정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 당국은 관련 소방법이 너무 허술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단속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