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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래주점 화재, 불법개조가 참사 키웠다

등록일 2012-05-08 21:46 게재일 2012-05-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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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의 한 노래주점에서 화재로 9명이 생명을 잃은 것은 너무나 허술한 방재관리가 초래한 참사다. 지난 5일 저녁 부산 부전동의 6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불이 나 손님 9명이 숨졌다. 사망원인은 모두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주점 주인은 손님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려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대피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주점측이 미리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려주고 119에 신고부터 한 뒤 진화를 시도했더라면 희생자가 줄었을 것이다. 또 내장재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노래주점 전체로 퍼졌다. 손님들은 26개의 방이 `□`자형 구조로 붙어 있는 미로같은 내부에서 출입구와 비상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변을 당했다. 이 노래주점 업주는 비상구 통로를 방으로 불법 개조해 건축허가 당시 24개였던 방을 26개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통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방이 있었던 것이다. 내부구조를 잘 아는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대피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노래주점은 방 사이의 방음처리를 위해 스티로폼 등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했다. 화재로 이 내장재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화재사건에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9년 10월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러브호프 건물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 57명을 포함한 1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인테리어에 사용된 내장재인 우레탄폼이 타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2002년 3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는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창문이 없었던 것도 문제다. 인천 화재사건의 빌딩도 실내가 완전히 밀폐돼 있고 통유리벽에 창문이 없어 비상시 탈출구가 없었다. 이번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소방당국이 불연 내장재 사용여부나 비상통로 불법개조 등 소방법규 준수여부를 철저히 단속했더라면 또다시 아까운 생명을 잃는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찰은 화재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법규를 어긴 사람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과거 이 노래주점에 대한 소방점검 당시 불법 구조변경을 적발했지만, 주점측은 이것은 시정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 당국은 관련 소방법이 너무 허술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단속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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