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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2-05-11 21:31 게재일 2012-05-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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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포항 효자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난 2일 최종 부도 처리된 풍림산업㈜<본지 5월 4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파산수석부장판사 이종석)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법원은 또 채권자협의회 현재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의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결정하는 내용의 회생절차 개시결정도 했다.

풍림산업의 회생절차는 오는 25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6월4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22일까지 채권조사기간, 7월20일 오후 2시까지 제1회 관계인집회 일정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가 없으면 실권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오는 6월4일까지 관리인으로 보는 채무자의 대표이사(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풍림산업은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30위를 기록했으며 건축사업, 토목사업 등을 하는 건설회사다.

풍림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 경기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지연과 부실화, PF사업 관련 과다한증채무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 4월30일 1차 부도를 겪은 뒤 지난 5월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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