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전자제품 유통사업을 미끼로 투자자 수십명을 모집한 후 14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
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씨를 때린 혐의(폭행)로 조직폭력배 정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초부터 올 2월24일까지 “대형 전자제품 매장으로부터 물건을 원가로 매입, 판매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70명으로부터 투자금 140억5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16일께 동구 한 커피숍 내에서 투자금 3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