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2팀은 15일 서민들 상대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사이버 현금을 구매토록 한 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억여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대부업위반)로 최모(39·여·경기도 시흥시)씨 등 일당 5명을 적발하고 이 중 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 22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에 무등록 대부중개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 500여개 게시판에`휴대폰 소액대출`광고를 올린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이버 캐시 등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도록 한 뒤 결제금의 60%만 주고 40%를 선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 등은 4년동안 모두 5천800여차례 걸쳐 1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긍하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