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매책·상습투약 3명 구속 2명 영장
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로 판매책 오모(57·부산)씨와 투약자 김모(50·포항)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달 20일 오후 6시께 김해공항 부근 노상에서 김씨에게 필로폰 0.1g(시가 4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2회에 걸쳐 필로폰 0.2g(시가 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씨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해도동 모 모텔 등에서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김모(53·대구)씨 등 3명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상선판매책인 주모(60·부산)씨로부터 필로폰 20g을 구입해 3회에 걸쳐 투약했으며 우모(48·포항)씨에게 2회에 걸쳐 총 0.2g을 판매한 혐의다.
필로폰을 구입한 우씨는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 일행 검거 당시 남부경찰서 개청 이래 최다량인 필로폰 15g(시가 5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필로폰 판매책과 투약자들은 대부분 교도소 동기들이었다”며 “현재 지역에 필로폰을 공급하고 있는 판매책 검거를 위해 포항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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