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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 하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5-16 22:06 게재일 2012-05-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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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br>도민 3만3천여명 서명 받아
▲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는 15일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를 경북도에 제출했다.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이하 경북운동본부)가 15일 경북무상급식 조례를 주민 발의했다.

경북도내 21개 시민ㆍ사회ㆍ노동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후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를 경북도에 제출했다.

경북운동본부는 주민 발의에 필요한 유권자 1%(2만1천433명)를 넘어선 3만3천113명의 서명을 받았다.

경북운동본부가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경북도지사는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각각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

경북운동본부는 기존 저소득계층 지원 예산(411억원)에 추가로 597억원을 보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1천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황대철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무상급식이 헌법에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지만 유독 경북에서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어,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핵심인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민단체도 지난 2011년 8월 시민단체 대표로 무상급식 조례를 발의하고 12월 1일 시민발의 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했으나 지난달 시의회 안건심의에서 유보됐다. 시의회는 향후 학교현장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방문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나 재원마련 문제 등에 막혀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 학자금 이자지원조례가 발의된 적이 있으나 시의회 5대 임기를 넘기면서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 조례안건은 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과반 출석과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된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다. 여러 절차를 거쳐 의회에는 오는 8월경이 돼야 올 걸로 예상된다. 향후 절차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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