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까지
경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도박자금으로 연이율 365%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후 이를 제때 갚지 않자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감금해 불법으로 채권 추심한 혐의로 베트남인 짠모(2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인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베트남인 천모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50만원을 빌려준 후 제대로 갚지 않자 강제로 집으로 데려온 후 위협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돈을 빌려줄 때 여권과 본인이 쓴 차용증을 반드시 챙겨,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베트남에까지 가서 받아 내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련 공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확인작업을 하고 있으며, 공단지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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