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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만으로는 한계있다

등록일 2012-05-24 21:23 게재일 2012-05-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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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 치료 즉, 화학적 거세가 실시된다. 일명 조두순 사건 등 흉악한 아동 성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한 뒤 만들어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이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의 성충동을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984년부터 2002년까지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 등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박모씨다. 현재 성폭력범죄로 구속기소돼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박씨는 오는 7월 가출소하면 집에서 생활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최장 3년간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을 투여받게 된다.

이 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뒤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 법은 제정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으나 아동을 상대로 한 인면수심의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 대상자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다.

인권 침해 주장의 근거는 이것이 본인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처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조치는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사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절차를 거쳐 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어서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률이 30-40%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교정제도로 재범을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범죄자가 전문가의 정신감정에서 `소아 성도착증'으로 진단되면 이 같은 약물 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고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등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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