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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보 수뢰 공무원 또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5-29 21:22 게재일 2012-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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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소속 6급 9천100만원 받아 챙겨<br>비리 연루자 11명으로 ...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8일 칠곡군 낙동강 사업 구간 칠곡보 공사 당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9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6급 공무원 이모(51)씨를 추가 구속했다.

이에 따라 칠곡보 공사와 관련돼 구속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은 3명으로 늘어났다고 건설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11명에 달한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3천만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6급 김모(53)씨와 5급 이모(51)씨에 이어 6급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연우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 등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많고 공사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인 김씨와 이씨는 칠곡보 공사당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2천700여만원과 3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건설 상무로서 낙동강 칠곡보 현장책임자인 지모(55·대우건설 상무)씨와 하청업체 대표 백모(55)씨 등 8명은 칠곡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을 통해 돈을 빼내 4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달아난 업체 임직원 2명의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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