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사태의 여파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평생연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정경선 파문으로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던 통진당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가 한 달짜리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예고되면서다. 통진당 혁신비대위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 구 당권파 쪽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의 출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윤 당선자의 사퇴를 보류했다. 윤 당선자가 출당 전에 사퇴할 경우 구 당권파의 다른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통진당 사퇴의 와중에 한 달짜리 임시 의원이 탄생하는 웃지 못할 일마저 발생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29일 “당 결정에 따라 사퇴를 보류했다”며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해도 세비, 연금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 원(현재 기준)의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윤 당선자도 65세부터 매달 연금을 받게 되지만 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헌정회는 2007년 1월 의원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돼 있던 연금 지급 조건을 없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연금을 받게 했다. 실제로 16대 국회 때 26일간 금배지를 달았던 전직 의원이 종신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금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연금을 탈 수 있다. 헌정회는 2009년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됐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고 한다. 재직기간은 물론이고 비리전력이나 개인재산과 상관없이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일반인이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간 내야 한다.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 무려 200여 가지 각종 특권을 누린다고 한다. 이중 일반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대표적인 특권이 평생 연금이다. 일본 국회는 2006년 국고에서 70% 지원하던 의원연금을 없앴다고 한다. 스웨덴에선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과도한 것이다. 19대 국회는 18대 국회가 낳은 잘못된 입법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 평생연금 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