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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특권포기 실천 지켜보겠다

등록일 2012-05-31 21:34 게재일 2012-05-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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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30일 여야 원내사령탑의 화두는 새내기 동료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와 의원직 제명 문제였다.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 파트너였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과, 당선 후 성추행과 논문표절 의혹으로 각각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형태 문대성 의원의 동반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종북 주사파` 출신 진보인사들의 여의도 입성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 구당권파와의 `거리두기`에 방점을 뒀다. 비록 국회윤리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깔았지만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 절차를 통한 의원직 발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내포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헌법 64조 2항에 규정된 `의원자격심사` 조항에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일종의 `화답`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당내 비례대표 경선부정 문제로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실현될 것인지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4년 임기를 시작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200여 가지의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행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차제에 국회 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론의 따가운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 범주 내에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만약 이 대표가 언급한 특권포기 및 국회 쇄신 대책이 일회성 립서비스 내지 공염불에 그친다면 오히려 정치불신을 가중하고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국민들은 실천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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