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쇄신안 가운데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 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논란이 있던 사안이다. 마침 민주당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실제로 18대의 경우 전체의 42.8%인 127명 의원이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물론 기업 CEO(최고경영자) 등을 겸직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기업에서 받았다는 2억 원이 실제로 수임료인지를 놓고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의원 한 명당 매년 6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전념해도 모자랄 국회의원 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가외 수입까지 챙기는 행태는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도 맞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파행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간 의원들은 파행 때마다 일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월급인 세비는 꼬박 챙긴다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은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무려 200개에 달한다는 국회의원 특권 중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추려내 기득권 포기 목록을 종합 발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