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대 유형 가운데 후보자 매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 초안을 7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 뒤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조치는 늦은 면이 있지만 이제라도 마련하게 됐다는 것에서 위안을 삼고자 한다.
선거는 자질과 능력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에 나선 후보가 위법을 하여 당선돼 공직을 맡는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선거공직자들은 기소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대부분 공직을 마치기 일쑤였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잘 못된 인식이 선거판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4.11총선 선거사범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적발된 총 인원은 1천96명이나 되고, 이 중 당선자가 79명에 이른다. 지난 18대 총선 때 입건된 당선자가 1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혈세를 낭비하면서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겠는가.
공명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지만 불법이 저질러진다면 일벌백계하는 처벌도 필요하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적발하고도 느슨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선거법상 본인이 100만원 이상(후보 주변인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재판에서는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많고, 게다가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치권도 불법 당선자들의 구명을 위해 당선무효형 이하로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를 써서는 안될 것이다. 사법부와 정치권은 정의로운 민주사회는 공명선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