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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체포영장 기각되자 `기소의견' 송치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6-21 21:31 게재일 2012-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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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허탈
`소문난 잔치엔 역시 먹을 것이 없었다'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폭언·모욕 혐의로 현직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2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출석은 물론, 체포영장마저 기각돼 다시 신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원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인 박 검사가 고소인인 정모 경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검-경 수사권조정'을 이면에 두고 경찰이 칼날을 세웠던 이 사건은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셈이다.

그동안 경찰청은 성서경찰서에 합동수사팀을 차렸고 본청 직원도 3명 파경했다. 성서경찰서에서 2명을 지원, 총 5명이 이 사건에 3개월 이상을 매달렸다.

현직 경찰관이 현직 검사를 고소한 사상초유의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경찰이 수사지휘선상에 있는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는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정모 경위가 이 사건결과를 본 후 항고나 재항고·재정신청 등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진행상태로 볼 때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결과에 대다수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김모(52)씨는 “처음부터 수사가 잘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보여지길 기대했었는데 역시나였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다른 시민 이모(59)씨는 “경찰이 최상급기관인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하지 못한것을 볼때 민주화가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밀양경찰서의 정모경위가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하던 박모검사로 부터 수사지휘를 받던중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 3월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경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간에 대립이 있으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됐으나, 경찰은 증인심문을 비롯 피고소인인 검사에 대한 조사도 못한채 종결되게 돼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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