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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금품제공` 공무원 “징계 정당하다” 판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6-28 21:39 게재일 2012-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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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최병국시장에게 인사와 관련 뇌물을 건넸던 경산시청 공무원이 청구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5급승진 대가로 인사권자인 경산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후 징계처분을 받은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2)씨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승진의결이 있기 전에 계획적으로 승진 대가를 준비했고 이로써 공무원 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징계권자가 재량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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