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7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운전자 폭행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 받은 경찰관 2명 집행유예
버려지기엔 아까운 자원 ‘못난이 농산물’
포항환경운동연합, ‘난개발’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전면 백지화 촉구
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 불법 포획한 70대 선장 검거
‘군민 1인 당 월 20만원 준다고하니 두 달 동안 인구 608명 증가한 영양'
포항 득량동 세븐스퀘어 프로젝트 시행사 파산···피해자 구제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