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방문 대신 온라인 처리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는 지난해 1월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가신청 일원화`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주무부처에 건의한 결과,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처 이동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변경허가를, 법무부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또한, 허가권한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절차중복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담이 가중됐으나 새해부터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장변경허가를 신청한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신청 하면 된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