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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공사비로 골프장 지은 구미지역 의료재단 이사장 형제 구속

연합뉴스
등록일 2012-07-18 21:33 게재일 2012-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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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16일 의료재단 자금을 골프장 건설에 사용한 혐의로 S 의료재단 이사장 J씨(65) 형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2002년 공동 출자해 설립한 S 개발을 통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S 의료재단 자금 47억 8천500만원을 S 의료재단 자금으로 사용치 않고 골프장 건설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다.

S 개발은 당초 골프장 건설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S 의료재단 운영 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 의료재단은 구미시로부터 1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구미시 선산군 무을면에 노인요양병원을 신축중이었으나 골프장건설에 이 자금을 투입해 구미노인요양병원 신축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S 의료재단이 부도 위기에 몰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구미시의 10억원 요양병원 투입자금도 골프장에 투입해 이 시설마저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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