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8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수사결과 총 49명을 입건해 이중 21명을 구속하고 불법 범죄수익금 6억7천700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A(36)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 5곳을 운영하는 등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년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운영조직 3개를 적발, 실업주 및 적극가담자 10명을 구속하고 36명을 입건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