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고발 배경에 대해 “최 회장 등은 농협중앙회가 무리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며 발생하는 경제적·법률적 문제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의 졸속 신용·경제부분 분리(신경분리)와 사업구조개편은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으로 최소 300억원의 순손실을 가져왔다. 사업구조 개편 과정의 부실로 대규모 손실이 확인된 만큼 농협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