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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자 벌금형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2-07-20 21:39 게재일 2012-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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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봉화에서도 112 허위신고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봉화경찰서는 18일 “딸이 납치됐다”라며 112에 허위신고한 황모씨(49)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봉화/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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