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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불법 경작지 강제 철거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2-07-25 21:15 게재일 2012-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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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시는 고아읍 봉한리 일원 낙동강 둔치 내 대규모 불법경작지(3만2천㎡)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들어갔다.

시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인력 배치해 중점 관리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자 지난 23일 인력 및 중장비를 동원해 강제철거에 나선 것.

특히, 이 지역은 앞으로 구미시가 낙동강 둔치 활용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레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사전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시는 이에 따라 자인서 징구 및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 계고, 고발 조치,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성근 건설과장은 “낙동강둔치는 특정인의 경작지가 아닌 국유지로 하천 고유의 기능을 살려 시민 모두의 아름다운 하천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관리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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